2023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었는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 1일 8시간 기준, 일 76,960원 월 2,010,58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