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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by 드뷰맨 2022. 12. 31.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었는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최저임금
<사진>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

1일 8시간 기준, 일 76,960원

 

월 2,010,58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정기상여금 중 5% 초과액

2. 복리후생비 중 1% 초과액

 

정기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2019 2020 2021 2022 2023
정기상여금
(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복리후생비
(미산입비율)
7% 5% 3% 2% 1%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서 위 표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여금 중에 당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2,010,580원 × 5%= 100,529원),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2,010,580원 × 1% = 20,106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기본급 1,800,000원

- 식대 200,000원

-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 지급합계 2,200,000원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분: 200,000 - 20,106 = 179,894원

(1,800,000+179,894) ÷ 209시간 = 9473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총 지급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검토한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 모두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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