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 김용림이 심장마비로 별세하면서 이미자, 최불암, 이순재가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였습니다. 가짜뉴스의 처벌이 어떻길래 이렇게 난무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검색창에 '김용림 별세'라는 단어가 보여 들어갔더니 짜증 나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런 어그로와 허위기사,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 및 유포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 합니다.
-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언론사를 사칭해 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9월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추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연예계까지 앞으로 더더욱 인공지능 AI 등으로 가짜뉴스는 심해질 것인데, 이런 국민들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말하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퇴치를 위해 부처 관련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 소통정책관 소통정책과(044-203-3048)
가짜뉴스 신고하고 처벌이 강화돼 하루 빨리 근절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처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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